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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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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제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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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타이거 제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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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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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무아자 행사기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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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무아자 행사기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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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리 수정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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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보고싶을때는 로그인을 한상태에서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정보수정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 수정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잘 안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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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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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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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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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시는 제품은 사용하시면 반품이 안됩니다.
제품이 마음에 안드시면 사용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 및 환불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쓰는 스프레이는 공기 압축식이라 한번누르면 한번양이 분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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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2월 무이자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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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12월 무이자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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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총 [gas rifle]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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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용되고 있는 가스총은 압축 가스총이라고 하여 소형 봄베(Bombe)에 든 압축(액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있다. 탄환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1발분에 필요한 가스가 기화(氣化)하여 탄환 후면으로 분출되어 탄환이 발사된다.
라이플총·권총·산탄총 등이 있으며 주로 수렵에 사용된다. 특수한 것으로는 맹수용 마취약 발사총, 진압용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소형 가스총, 그리고 소형 청산 가스총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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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8 YTN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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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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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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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저희 대한안전공사에서는 허가에 필요한 고객님의 서류(사진2매, 운전면허증 복사본1부)를
주시면 서류접수,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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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은 어디서 발급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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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성년이면 남, 녀 모두 가능하구요
◈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증은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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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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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성년이면 남, 녀 모두 가능하구요
◈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남, 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신원에
결격사유( 예: 전과자, 집행유예기간, 기소중지자 )가 없어야 합니다.
(전과가 있다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으셨을 경우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상
경과후에는 소지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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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허가 등록에 필요한 본인 구비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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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사기(가스총), 충격기 및 총포.
◈ 일반적으로
분사기(가스총), 충격기 및 총포. 도검. 종류는 반드시 소지허가를 관할 경찰서에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예전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번(2004. 11. 1)에 운전 면허증 복사본으로 대체 간소화
됐습니다.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소지자
①
증명(또는 반명함)사진 2매
②
운전면허증 앞,뒤 복사본 1부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① 증명(또는 반명함)사진 2매
② 신체검사서 1부(병원가실 때 신체검사서 2부에 사진 2장 붙혀 가셔야 합니다.)
③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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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총, 전자충격기 구입후 또다른 비용이 들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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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구입후 또다른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지허가증 발급한 후 폐기하실때 까지 별도의 비용은 일체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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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는 어디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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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접수를 위해서는 고객님의 서류(사진2매, 운전면허증 복사본 1 부)가 필요한데 운전면허증이 없으신분 은
부득이하게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 또는 보건소에 가서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로(02)522-0044로 문의 사시면 각 지역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알려드립니다.
◈ 신체검사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세요. (서류안내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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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주문과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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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한안전공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홈페이지상에서 구입신청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허가 사항 제품(가스총, 전자충격기)은 우선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고 사용 가능한 제품이므로 허가 접수에 필요한 서류(사진2매, 운전면허복사본1부)를 보내주시면 허가접수에서 허가증발급까지 모든 허가 절차를 대행해 드리며 허가기간(일주일에서 열흘정도)에 거쳐서 착오없이 배송처리 해드립 니다.
◈ 결제 : 허가사항 제품외 모든제품은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카드결제나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437601-01-171474 (안민석)대한안전공사 농 협 078-02-252327 (안민석) 대한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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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총, 충격기외 다른 상품을 구입할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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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호신용품이나 경호/경비용품등 허가신청이 필요없는 상품은 구입신청 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결제는 카드결제 또는 국민은행437601-01-171474 (안민석) 대한안전공사 농 협 078-02-252327 (안민석) 대한안전공사 로 입금해 주시면 배송기간(1~2일)을 거쳐 착오없이 배송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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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신청은 어떻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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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신청은 저희 홈페이지 고객지원 Q&A란에 올려 주시거나 (02-522-0044)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A/S처리는 1년간 무상지원이며 제품이 파손됐거나 무리하게 개조됐을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소액의 A/S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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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총, 전자충격기를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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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소지허가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소변경 등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65조, 시행규칙 제59조,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총기 및 전자충격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 35조, 법 제7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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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총이나, 충격기를 신청 후 취소 또는 불허되었을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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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총이나,충격기등 허가제품들은 주문전 꼭!!! 알아 두셔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만 20세 이상인지?
2) 신원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전과자,집행유행자등..)
3) 위사항을 모른신후 신청을 하셨을 경우 불허처리가 됩니다. 이때 허가대행 등록비로 소요된 비용 및
위약금을 차감후 나머지는 돌려드립니다.(약 30,000원정도)
4) 주문 신청후 심변에 변화가 생겨 취소를 원하실 경우
**(허가등록 진행전에 구입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허가등록 진행전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허가등록이 들어갔으나 허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3)번과 동일합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등록이 완료되어 허가증이 나왔거나 양도받은 총기는
반품을 해드릴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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