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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전자충격기 구입절차
가스총, 전자충격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가스총, 충격기외 다른 제품은 허가없이 바로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구입조건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구입가능

 ( 신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소지가 가능하며. 고객변심 및 불허로 인한 서류반려시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차감후 환불해드립니다. )

**허가받고 사용하시는 가스총(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는 제품 특성상 교환 반품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허가 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

점선 개인허가시 구비서류

1. 사진 2매
2. 운전면허증(앞, 뒤) 복사본 1부

(운전면허증 없을경우 신체검사서 1부)

 

 


 

점선 법인허가시 구비서류

1. 법인 소지허가 신청서 1부
2.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사용인감날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4. 법인정관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사용자 연명부(사용인감 날인) 1부
6. 사용자 운전면허증복사본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신체검사서) 1부
7. 사용자 재직증명서(사용인감 날인)
8. 위임장 1부 

 

보내주실 곳
- 우편번호 : 137-819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1길 57 범주빌딩 1층 (방배2동)
- 상 호 : 대한안전공사
- 전 화 : 02) 522-0044 / 팩 스 : 02) 597-1324
- 이메일 : 707@dhgun.com
처리기간
경찰서접수후 7~10일 소요
결제방법
제품을 선택하신 후 방문 또는 전화문의시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결제방법은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 현금결제


- 국민은행 : 437601-01-171474
- 농      협 : 078-02-252327
- 제일은행 : 121-20-051346
- 예금주 : 안민석 (대한안전공사)
▒ 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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